환경부는 지난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생산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규정했다.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을 부과했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경우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 생산 목표율을 높인다. 생산시설 확충 및 의무생산자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초기 5년간은 시작 목표율을 유지한다.
바이오가스 의무 법안 소식에 수혜 기대감이 커져 지엔씨에너지에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엔씨에너지는 상장사 유일 바이오가스 전·후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구축업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