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암참과 'CEO 리스크' 관련 법률동향 웨비나 성료

남궁민관 기자I 2021.01.25 14:08:30

공정거래법·노조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올해 CEO 기업경영 관련 리스크 법안 주요내용 다뤄
"CEO 리스크 현저히 커져 점검 필수" 조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과 공동으로 인터넷상으로 열리는 회의 ‘웨비나’를 개최하고 올해 글로벌 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원및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 동향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상헌(맨 왼쪽) 미국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22일 ‘CEO 리스크’ 관련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화우)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웨비나에서는 특히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먼저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철호 공정거래그룹 변호사가 나서 최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중 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점, 거래금액이 큰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과징금 2배 상향,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경쟁사간 정보교환은 앞으로는 담합행위로 규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기업들 간에 교류가 많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을 맡은 동영철 미국변호사는 지난달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의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허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 교섭 시 차별금지 의무를 자세히 다뤘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구개발 업무의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성욱 미국변호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과 CEO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박 미국변호사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됐고 위반시 징역 또는 수억원 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CEO 리스크가 커졌다”며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고 일부 모호한 규정도 있어 오히려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우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노동관계법령 등에서도 뉴스레터를 배포하며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기업 경영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도 그룹을 새롭게 발족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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