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세액 공제 15% 확대 및 최저한세율 1%p 인하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실질적 세제 혜택 제공 목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코로나19 관련 `협력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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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법인세액 공제도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법인세액이다.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를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세제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손실보상,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