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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신변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이미 지정한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법은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1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는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윤 측 대리인으로부터) 전날 제출된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해 금일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면서 “해당 결정문을 오전 중에 (윤 측 대리인에)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