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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현행 시세에 시세반영률과 그에 따른 제고분을 더한 값을 곱해 계산한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바꿔 전년도 공시가격에 1의 기준치에 시장 변동률을 더한 값을 곱해 계산한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시세반영률 69%)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도 1%미만으로 적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시장 변동률은 조사자가 실거래가, 감정평가 금액, 경매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그 이후 국제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고, 실거래가 반영이 과도한 지역 등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지정해 공시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52% 올랐다고 가정했을때 공시가격 8억3000만원(시세 12억원)이었던 아파트는 내년 1200만원(1.52%) 오른 8억4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된다. 하지만 현실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700만원(4.52%)이 증가한 8억6700만원이 된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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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개정되는 방식이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이 정확해야 하고 시장변동률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처럼 전국 몇 개 지역만 급등하는 등 국지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역별·권역별이 아닌 미시적 변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반영할지가 개선안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