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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보유하면서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임 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위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장 전 위원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소하고,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8일 김남국 의원실은 장 전 위원을 고소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당시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