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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경호 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운전 중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적재함에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물체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