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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집주인인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두순 측에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계약 파기로 조두순이 향후 다른 거처를 새롭게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거주 중이던 집에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과 안산시는 와동 거주지에 대해 기존처럼 24시간 방범순찰 및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