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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셜벤처 정의와 체계적인 육성·지원 근거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셜벤처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벤처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향후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이 가능토록 했다. 중기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셜벤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벤처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며 “최근 몇 년 간 창업 열기가 이어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셜벤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중기부가 올 초 발표한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셜벤처는 지난해 8월 기준 1509개사로 전년(998개사) 대비 51%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23억원(2019년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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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기부는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방식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법 통과로 소셜벤처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최근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임팩트가치 측정체계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소셜벤처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해 지원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소득증진 △신재생 에너지 △환경생태계 보호 △교육·보육서비스 등 영역 11개를 정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가치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셜벤처 창업을 유인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700억원 수준이었던 ‘임팩트 보증’ 규모를 올해 1350억원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총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셜벤처 지원 정책 성과 측정 및 지원 확대 등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셜벤처기업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생태계가 무르익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와 경영 성과를 동시에 이뤄내는 소셜벤처 가치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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