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 등 3인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유죄가 확정된 후 13~15년 간 수감된 뒤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3인과 그 가족들은 국가 및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앞서 약촌오거리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도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에 따라 국가 책임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며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삼례슈퍼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