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이번 고위험시설의 임대료 감면에 앞서 3월부터 공단 보유 대전·부산회관 내 17개 입주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35% 인하했다. 이어진 6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할인율을 35%에서 50%로, 연체료율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사학연금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존 임대료 50% 인하와 더불어 영업중지 처분기간인 총 21일간 임대료 전액을 감면했다. 적용대상은 사학연금 부산회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이러한 임대료 전액 감면 조치는 영업 손실 누적 등으로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과 같은 기존 입주 시설의 이전을 막을 수 있어, 회관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하므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는게 연금 측 설명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지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인하와 전액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