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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피해 치료비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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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18.09.10 14:39:09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키로
급식 중단된 학교 피해 보상도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총력

풀무원 계열사의 급식을 납품은 뒤 학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전북 완주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풀무원푸드머스는 학교 급식 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학교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푸드머스 측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유상석 대표 등 임원진 전원은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회사측은 제조업체 위생 및 내부 안전기준을 재점검하고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식중독 재발방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 중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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