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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는 철도 운영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감면과 이용객이 적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벽지노선 운행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코레일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레일의 PSO 확정 보상액은 5178억원이었지만 정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약 70%인 3623억원에 그쳤다. 미보전액은 2022년 485억원, 2023년 1149억원, 2024년 1192억원에 이어 지난해 1555억원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보상 부족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보상률이나 최저 보상 비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PSO 대상 노선은 정부 보상금을 받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제출한 노선별 손익 자료에 따르면 PSO 노선 적자는 2024년 1947억원에서 지난해 2662억원으로 715억원(36.7%) 늘었다. 노선별로는 중앙선의 보상 후 적자가 140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전선(608억원), 영동선(4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올해 △경북선 △경원선 △동해선 △영동선 △장항선 △정선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등 10개 노선을 PSO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상 부족이 장기화하면 벽지노선 열차 운행 축소나 역 폐지는 물론 철도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코레일 재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기준 22조1533억원, 부채비율은 280.2%에 달한다.
앞서 김태승 코레일 사장도 지난 5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SO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철도의 공공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익서비스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미보전액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PSO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상기준 현실화나 누적 미보전액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공익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작 비용은 충분히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공기업에 떠넘겨진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는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한 공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비용을 코레일 적자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PSO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10년간 누적된 미보전액도 해소해 공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