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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재검표 결과 44→38표 차로…당락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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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7.28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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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영기 전 후보 표로 인정
재검표비 1922만원, '소청 제기' 천 전 후보가 부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 차는 출어들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은 천영기 전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은 천영기 전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 9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3만 3626표, 천영기 전 국민의힘 후보가 3만 3588표를 득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앞서 두 후보의 표 차는 44표였지만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 시장의 표로 인정받으며 간극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재검표에는 소청인인 천 전 후보를 비롯해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는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도 포함됐다.

재검표 절차는 각 후보 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표 사무원 36명이 수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천 전 후보 측에서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이날 새벽이 돼서야 절차가 마무리됐다.

천 전 후보는 지방선거 이후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8일까지 천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 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후보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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