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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직 상실…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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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1.08 11:06:51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선출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입법 취지 정면 훼손…관련자 회유 등 정황도 불량"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24년 4·10 총선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한 채 신고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영인면 토지를 지인과 공통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했다. 검찰 측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은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과 그 형성 경위 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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