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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영인면 토지를 지인과 공통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했다. 검찰 측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은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과 그 형성 경위 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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