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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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으로 모습을 가린 채 범행 2시간 전에 건물에 침입, B씨가 홀로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고 CCTV 사각지대를 골라 자택으로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같은 날 낮 12시 15분께 노래방을 찾았다가 숨진 모친을 발견한 아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2시간 만인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치매 노인 흉내를 내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에게서 집세와 용돈 등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