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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62년 제정된 도로사선제한은 도로 폭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도로사선제한은 당초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의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로 사선 규제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원의 건축 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 아파트(555가구)와 반포동 반포 미도아파트(1260가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이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층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도로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30층 중반 정도로 예상된 재건축 사업이 최대 50층 초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던 강남권 낡은 아파트들의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에 한층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도로 사선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건축법 개정안 통과는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 폐지와 국민적 공감대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라며 “서민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