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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락티브(EURACTIV)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내달 10일 기가비트 법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광대역 비용 절감 지침(BCRD)을 개정한 것이다. BCRD는 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5G에 쓰이는 주파수는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LTE 등보다 짧아 더 촘촘하게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훨씬 많은 필수 설비가 필요하다. 이번 기가비트 법안은 공공건물에 대한 접근, 토목 작업 조정,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5G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정의를 통신타워 사업자와 같은 물리적 무선 인프라 공급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됐다. 또 공공보안, 안전, 건강, 역사적 가치 등을 제외하고서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인프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통신사업자는 하수도를 통해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유락티브는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가격을 포함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약관(FRAND)을 충족해야 한다. 또 EU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 접근 요청을 조정하고 접근 조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EU는 연결 인프라 법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법안 초안은 이르면 4월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