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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했다.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 mg/kg)을 초과했고, 추출용매의 경우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헥산의 경우에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하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의 경우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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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할 때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면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