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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클레임을 제기한 뒤 삼성전자 IP센터에서 20년 이상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해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대가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B씨 등에게 넘겼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 IP센터 엔지니어·변리사 등 전문인력이 NPE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한 핵심 기밀문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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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민사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3000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추징보전 청구 및 추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는 동안 몰래 별도의 NPE 회사를 설립하고 수익화 사업을 위해 매입할 특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해 B씨에게 투자를 요청했다. 다만 투자 유치에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IP센터 동료 직원 C씨(59)도 A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B씨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협상 대응자료를 건넸다. 검찰이 확보한 사내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C씨는 A씨에게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이런 친분관계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봤다.
NPE사 직원 D씨(43)와 E씨(50)는 B씨로부터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가 카카오톡으로 직원들에게 검토를 지시하며 기밀자료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은폐에도 공을 들였다. 자녀가 유학 중인 학교에서 반환받은 금액처럼 꾸며 허위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작성한 뒤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했다.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배경이다.
박경택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A씨도 NPE를 차려 나가고 내부 직원의 도움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내부자 비위를 넘어 전문성을 무기로 한 치밀한 범행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LG전자(066570)와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였고, B씨 역시 LG전자를 포함해 민관이 공동출자한 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출신이었다. 두 사람 모두 NPE의 공세를 받는 기업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NPE사는 이런 약점을 노려 미국에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천문학적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판매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에도 유사 사건을 처리했다.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특허 분석 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내부정보를 누설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 사건 주범인 전 부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한 미국 법원도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 불가능한 기각 판결(dismissal with prejudice)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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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검사는 “반도체·정보기술(IT)·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표적으로 한 NPE의 불법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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