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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확산 중인 동영상이 피해자의 초상을 음란 동영상 등에 불법적으로 합성해 SNS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피해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수법이 중·고등학교에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는 SNS 등을 대상으로 즉각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또한 매일 개최되는 전자 심의를 활용해 24시간 이내에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시정 요구 조치하고,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 의뢰하는 등 3단계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방심위 측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하였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 결정할 정도로 성적 허위 영상물의 확산세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