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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상사인 A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나는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과 접견하고자 사전에 접견을 신청한 조선의 지인을 따라 함께 구접견 장소까지 들어갔다. 접견실에서 방송국 관계자를 본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이들은 접견 장소를 빠져나오며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나왔다. 이후 구치소 직원이 이를 발견하며 범행이 발각됐다.
확인 결과 스마트워치에 녹음된 내용은 조선과 그의 지인의 일상적 대화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