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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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
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
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