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엔론 회계부정과 닮은 꼴 3가지

김재은 기자I 2018.11.28 14:38:29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4년도 에피스 지배력 상실상태..4.5조 계상 부적절
회계는 경제적 실질 반영해야..원칙중심보다 `상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사진=김재은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장부에 반영한 4조5000억원의 회계처리는 △가치평가 결과가 장부에 반영할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관계회사로의 전환)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4조5000억원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삼성바이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공인회계사)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치평가 결과에 활용한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는 2015년 8월기준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한 것으로 ‘에피스로부터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 89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현금흐름할인법)의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활용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중략)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국제회계기준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평가결과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할인율과 같은 투입변수를 공정하게 측정하도록 규정돼있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초자산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가 급증해 깊은 내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콜옵션)을 실질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0호(연결제무제표) BC124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범위가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우려해 종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즉, 시장상황(기초주식 시장가격/바이오에피스 가치)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시너지와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며 장애물까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단지 기초주식 가격의 변화만으로 연결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홍순탁 회계사는 “그럼에도 한발 물러나 기초주식 가격 변동만으로 연결범위를 변동시키고, 안진회계법인의 8월 가치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가치평가는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의약품개발 인허가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개 바이오시밀러 매출액 합계는 8억원 미만(2017년)으로 유럽시장 인허가 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했어야 최소한의 합리성이 확보된다.

홍 회계사는 “유럽의약청 홈페이지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 등을 재구성해 보면,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는 매우 유사하다”며 “퍼스트 무버인 베네팔리는 2014년 판매승인단계의 6단계인 판매승인신청서가 접수되고 2015년 8월까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서 언급한 인허가 단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다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 콜옵션 가치평가 불능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며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평가회사가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다.

먼저 논란의 초기 단계에 회계기준 해석차이라는 형태를 지닌다는 것. 연결범위의 해석이나 지배력 상실의 해석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회계규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본질이 회계기준 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었다. 엔론 회계분식에 대한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엔론사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투자자산의 시가를 과대평가하는 등 시가평가 회계를 남용했다. 엔론은 1%의 가정치 변경만으로 수천만달러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서 나온 할인율 조정과 동일한 수법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이다. 엔론에게는 아더앤더슨이 충실한 조력자였고, 삼성바이오는 삼일·삼정·안진회계법인이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삼정삼일회계법인과 양헌 법무법인은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는 초안을 친절하게 준비해줬다.

홍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다.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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