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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44)씨를 구속하고 오씨를 도운 변호사 3명과 법무사 2명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가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등 법률 상담을 했다.
오씨는 이후 본인이 상담한 사건을 변호사 3명에게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 절반을 나누는 방법으로 330회에 걸쳐 약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또 법무사 2명의 명의를 빌어 법무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법률 사무를 다루며 530회에 걸쳐 약 7억 4000만원을 챙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변호사 자격증 등 법률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법률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