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공개매수에서 일정한 수량에 미달하는 주식 수가 응모함에 따라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공동보유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이를 합의해지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달 12일 MBK가 영풍정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들고 있는 영풍정밀은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꼽혀왔던 곳이다. MBK연합은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목표한 물량의 0.01% 수준인 830주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지난 21일 34.9% 지분을 추가 확보하며 공개매수에 성공했다. 지분율은 35.45%에서 70.35%로 높아졌다.
최 회장 측이 영풍정밀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되면서 MBK연합은 영풍정밀에 대한 협력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에 대해선 아직 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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