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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영화 공짜` 10대 낙서범…대가로 10만원 받았다

이영민 기자I 2023.12.20 17:48:52

범행 전 SNS로 '낙서하면 돈을 준다' 의뢰 받아
지난 16일 경복궁 담장에 범행 실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피의자가 낙서 의뢰를 받은 뒤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했던 낙서범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임모(17)군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임군은 5만원씩 두 차례 이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인 임모(17)군과 김모(16)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낙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9일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임군을 체포했다. A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수원시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며 범행 후 인근 현장에 범행 도구를 버린 뒤 함께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또 임군이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범행 대가는 임군이 범행 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나이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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