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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작년 1월 시행 이후 기업 경영계가 경영 위축을 낳는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했고, 정부도 최근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기업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취지 자체는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SG컨소시엄은 법무법인 화인·평산·청림·담박과 한국안전문화진흥원이 기업 중대재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이다.
KTR은 화학에 특화한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살생물제나 유해화학물질 원료와 제조물 취급 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안전·건강 확보는 기업 의무이자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라며 “SG컨소시엄과의 협력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에 더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