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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종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더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지난해 1월 미래대안행동은 지난 2016년 심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에게서 뇌물을 받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의 처리’란 재판부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석을 허가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검찰은 심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최 변호사 사건 수사 때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 변호사 사건 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보석 의견 제시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보석 청탁 등 로비를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조 비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