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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투자 위험을 점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향후 소비자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거래 규모와 조건,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대주주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상조회사가 계열사의 대출을 위해 지급보증을 서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열사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상조회사가 대신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어서다.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회사 소유 부동산을 대주주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 역시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거래 규모와 조건,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상조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된다. 사업자는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유동성 관리와 투자·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회사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재무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금 운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 지침은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금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과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개정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사업자들이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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