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배정하는 현재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모수)이 달라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전체 내국세를 기준으로 19.24%를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호황으로 걷힌 초과·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먼저 빼두고 남은 내국세에만 19.24%를 적용한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의 지방정부 몫은 감소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편을 강행하는 핵심 이유는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 변동 폭이 유독 크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부세 역시 뭉텅이로 깎여버려 지방재정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어왔다. 세수 결손이 곧바로 대규모 교부세 삭감으로 직결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모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전판으로 미래대응기금 안에 별도의 ‘지방계정’을 만들 계획이다. 호황기에 챙겨둔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훗날 세수 결손 시 지방재정의 펑크를 메우거나 지역 성장 거점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에도 세수 결손 발생 시 기금 여유 재원으로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15조 5000억원가량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미래기금에 지방계정을 신설, 꼬리표 없는 자주적 형태의 일반재정으로 지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미래기금의 재정 안정화 장치가 지방교부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