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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졌다. 어머니 이씨는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양쪽 소송 당사자가 3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속해있던 법무법인 해미르가 위자료 5000만원을, 2심은 위자료 6500만원과 해미르가 별도로 22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의 위자료 판단을 확정했지만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단이 필요하다며 사건 일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163만여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쌍방 불복하며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권 변호사 측에서 일부 발췌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제공할 것을 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소 취하가 됐을 당시 책임을 지겠다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박 양 아버지 등과의 통화내용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 차회 변론기일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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