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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아진다" 최대 0.2%p 인하…7월부터 각종 출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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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6.29 12:00:08

개정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시행
교육세 인상분도 대출금리서 제외
은행, 정기관리로 출연금 제외 지속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오는 7월부터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법적비용이 제외되면서, 대출금리는 최대 0.2%포인트 인하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대출 계획이 있다면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을 7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은행 대출금리에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제외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했던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빠진다. 단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비보증부 대출일 경우에만 전액 제외되며, 각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에서는 최소 50% 반영된다.

올해 1월 교육세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에 교육세율이 최대 0.5포인트 더 부과됐는데 이 인상분도 대출금리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이번 개정 은행법 시행으로 차주에 따라 0.01~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내달 1일 이후 체결한 대출 계약이나 갱신 대출부터 적용된다.

은행은 연간 두 차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앞으로도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개정안을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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