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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농협 자율에만 맡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의 혁신을 통해서 농협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손질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혁을 하면서 농협의 자율성과 관련 가치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농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각 조합의 감사 기능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임직원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고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조항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이 지주·자회사의 인사나 경영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금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조합장만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조합원 참여 확대 방안으론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당정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