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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미 통과했으며,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이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수요 부진,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탄소중립 규제 확대로 인한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다. 지난 8월 4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 및 불공정무역 대응·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철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담겼다.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다. 미국이 올해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뒤 대미(對美) 수출이 빠르게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철강 관세 관련 언급이 누락되며 업계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9% 줄었고, 관세 인상 직후인 7월·8월에는 각각 21.6%, 29%씩 급감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으로 법사위가 ‘정쟁의 장’이 되면서 비쟁점 법안인 K스틸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질의에서 “철강산업은 핵심 제조업의 뼈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산업 전반이 무너진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와 부처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이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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