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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사건 당시 가상화폐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등록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에는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2023년 6월에 포함됐다”며 “피고인이 해당 가상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원의 재산 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 점이 공소사실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는 아니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넘어서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이전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수사 과정에서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을 하면 돼) 식’ 기습 기소를 강행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 신고 직전 코인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나’는 질문에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도 되지가 않았다”고 답했다. 선고 직전 ‘자산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법리적으로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전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했다. 다음 날인 2021년 12월 31일에는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뒤 총재산을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2022년에도 그는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는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뒤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안 받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