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를 상향(200만→300만원)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화 하나머니의 보유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2분기 중 출시된다.
금융위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을 지급보증 함으로써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커버드본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2건 수용했다.
카카오페이(377300)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액(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다.
그리고,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