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는 이날 ‘신변보호 포기 각서’를 작성해 서울 송파경찰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각서에서 “본인은 북한의 살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 북한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며 “즉시 ‘신변보호’ 중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각서 내 수신인에는 송파경찰서 외에도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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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간 공식적인 북한인권 활동, 대북 전단 살포 등 합법적인 비정부기구(NGO) 인권활동이 경찰에 의해 수많은 방해와 감시를 받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처럼 무자비하진 않았다”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까지 휘두르며 (나를) 감방에 넣으려고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감시에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2020년 동안 6명의 무장경찰 가급 신변보호를 받아왔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및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을 출국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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