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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의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11년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고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인건비 부담을 떠 안겼다.
이 부회장은 “현대차 건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사측 청구가 묵살됐다”며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장 점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