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454910)가 지난 16일 제출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두산로보틱스가 정정한 증권신고서다. 금감원이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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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해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이후 두산밥캣 지분을 공개 매수해 상장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적자 기업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책정하면서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의 반발이 커졌다. 두산밥캣 주주로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을 반납하고 성장이 불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받아야 해서다. 반면, 이번 개편으로 지주회사인 두산은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 8일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주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두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TV 방송에 출연해서도 “현재 제출된 두산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으니 괜찮다는 (두산그룹의) 주장이 있지만, 시가 합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이날부터 정지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