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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임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은 지극히 좌편향적이고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위원장 송두환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수없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불성실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 사무처는 위원장 개인의 사적 편익을 위한 사조직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위원회의 공식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송 위원장은 사무처를 철저히 사유화했다”며 “사무총장 박진은 송두환 위원장의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성명문을 냈다. 지난 3월에는 ‘제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에서 노란봉투법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누적돼 있다”며 “침해구제1소위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는 두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 중 5명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