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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비정규직 규제, 고용 규모 줄이고 용역·도급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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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8.11.19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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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정규직 소폭 늘렸지만 전체 고용시장 양과 질 나빠져"
"규제와 함께 정규직 고용 유연성 고민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일부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지만 시행 이후 전체 고용 규모는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용역이나 도급 등 규제 대상 밖의 비정규직도 늘어나 고용의 양은 물론 질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의 양과 질을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펴낸 KDI정책포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에서 “2007년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고용은 증가하고 규제 대상인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은 감소했다”고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을 시행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2년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고용 시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은 감소했고 정규직 전환은 늘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은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3.2%가량 감소했다”며 “정규직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11.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 높은 사업체일수록 전체 고용 감소와 정규직 증가 폭이 컸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고용을 세가지 분류로 나누면 정규직과 보호 받는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보호받지 않는 비정규직(용역·도급)으로 나뉜다”며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고용 제한을 시행하다보니 정규직과 용역·도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일수록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했다.또한 종사자 규모가 2배 늘어날 때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8.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유무는 고용 구성에 영향을 줬다. 보고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해 용역·도급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반면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KDI는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함께 정규직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규제정책만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통적인 노동 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으로 확장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성과 기업이 필요하는 노동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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