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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등록임대 없애면서 기업형 임대 키우는 건 부당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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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6.09.09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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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정부 정책 비판
등록임대사업자에겐 매도 유도하는 정부
20년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은 지원책 마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도를 유도하면서 거꾸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2027년까지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안그래도 심각한 전월세난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정부정책을 믿고 그간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온 임대인과 그간 그 제도를 믿고 거주해온 세입자 등 선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에 며칠전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안에 관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럴거면 이미 수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2027년까지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임대료 인상 5% 상한제로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을 감안할 때 갑자기 그 제도를 중단시켰다가는 전월세시장에 큰 무리가 올 수 있다”며 “현재 전월세난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이 제도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매도와 실거주 강제로 있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사태가 단기간에 일어난다면 전월세시장의 혼란은 극심해질 수 있다”며 “적어도 현실적으로 매도를 위한 기간을 최소 몇년 정도는 더 보장해 주고 계약갱신권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연장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의가 그간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해 온 선량한 임대인을 존중함으로써 임차인 즉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13 공급 대책에서 2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을 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장기 모기지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시세의 9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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