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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e스포츠 법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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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4.27 13:29:16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법적 정의 명문화
e스포츠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비와 이(e)스포츠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김재원 의원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24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문화 향유 확대와 산업 성장에 따른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 개념 정의가 없어 운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스포츠 분야에서는 계약 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선수와 지도자 등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지만, 불공정 계약과 분쟁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으로 규정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 기준이 부족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종사자 보호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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