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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액수는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 카카오(151억원), LG유플러스(68억원)에 부과된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뒤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중대성 판단과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은 약 17조원이며, 여기서 LTE·5G 네트워크 매출을 반영하고 법인 고객 매출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위원회 심의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로 판단했고, 위반 기간이 3년을 넘어서 가중 사유로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해커에 의한 외부 침입 사고인데, 구글·메타처럼 고의적 이득을 취한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과도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고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 여부를 감안해 감경을 적용했다”며 “SKT가 이번 사고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Ki)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상태로 홈가입자서버(HSS) DB에 저장해 해커가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타 통신사들은 이미 인증키를 암호화해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보위는 과기정통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복제폰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냈다.
고 위원장은 “SKT는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어 복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MEI와 IMSI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TF를 꾸려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과 전문가를 투입해 진행했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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