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SA는 소속 회원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평은 그에 관한 법률 자문, 분쟁 해결 지원,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서 ITSA 소속 회원사들은 법률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지평은 ITSA 소속 회원사들의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정부법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발주 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송 △수주사업 과업범위 확정 △불공정 발주 관행 관련 등의 법률자문과 분쟁해결 업무도 수행한다.
윤성원 대표변호사는 “IT산업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TSA와 소속 회원사들을 위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