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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제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적격비용을 금융위원회 주도로 3년 주기로 재산정하는 제도다. 그간 2012년·2015년·2018년·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됐고, 4차례 모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를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서 교수는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7.2%의 대출 자산이 증가했다”며 “수익 보전을 위해 늘어난 카드론의 부실이 결국 대환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카드사들의 비용절감 노력도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카드사들은 카드 회원 모집 비용 절감을 시작으로,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광고선전비 위주의 마케팅 비용 절감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1년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하면서 카드사들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자산에서 일시불, 할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위험자산인 카드론 비중을 확대하면서 카드론 잔액이 약 42조원에 달하는 등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카드론 증가로 인한 연체급증은 대환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위험자산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경제성장률 부진의 주요 요인인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부가혜택을 늘리는 신용판매 부분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적격비용 제도의 대폭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법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키워 카드 수수료 결정 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경쟁도가 높은 반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인해 가맹점들의 협상력이 매우 낮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8년 정부가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했다.
윤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 왜곡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우대가맹점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가 우대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대가맹점에 포함되지 않는 가맹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시장 중심으로 거래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채 발행금리 등의 비용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분기 혹은 반년 단위로 가맹점수수료가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금리에도 카드사의 경기민감도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