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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이라며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무얼 잘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갔느냐”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밎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에서 과반 의석수로 끝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탄 정국’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