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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현역 육군 대령인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던 국방부의 당초 입장이 사건 발생 1년9개월만에 뒤집힌 배경과 근거, 사건 당시 국방부의 조치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정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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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자료를 함부로 파기하지는 않을테니까 무조건 잘못했을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자초지종을 따지기 위한 자료요청 성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이미 많이 늦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숨진 이 씨의 자진월북을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있었는지 등도 검찰이 살펴볼 예정인만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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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최근 국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남한)이 정권이 처한 심각한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시대적인 교활한 술수”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치졸한 정치보복 놀음’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