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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 남편이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을 의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의 취하서를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를 받았다.